복무 규정 확인 방법
국공립 교원의 복무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을 따른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매년 교육청 공문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는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함께 소속 교육청 공문을 참고하는 것이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령과 행정규칙 등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되는 경우 개정 일자까지 함께 기재되기 때문에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필요한 경우, 위 링크를 통해 접속 시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육청 공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공통 사항이지만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상세 지침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업무포털]의 [K-에듀파인]에서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으로 보통 교원 복무에 관한 내용은 학기가 시작될 즈음인 2월~3월에 오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별 복무 관련 공문을 확인하기 위해 [K-에듀파인]-[업무관리]로 들어간다.
상단 메뉴를 통해 [문서관리]-[문서등록대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문서등록대장에서 복무 관련 문서를 검색하면 된다.
편리한 검색을 위해 중간의 일자 선택에서 원하는 [년도]를 설정한다.(글 작성 시점이 25년 1월이라 아직 올해의 공문이 오지 않아 2024년으로 설정함)
제목에 [복무]를 입력하고 우측 상단의 [조회]를 클릭한다.
검색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잠시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교원 복무에 관한 공문을 찾아 열람하면 된다.
교사 연가, 병가, 공가 정리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교사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교원 전체에 대한 공문이므로 교육행정직과 공통된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학습휴가 등 상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교사 복무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하단의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년 3월 공문을 근거로 한다.
- 연가
기본적으로 교사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은 어렵다.
특히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로운 학기 중 연가 사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학생 지도가 학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지도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잠시 덮어두도록 하자.)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보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온다.
1~8호는 호수가 곧 사유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되며 필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본 사례는 8호다.
(다만 1~2호 연가를 사용하는 동료 교사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 개선되어야 할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9호는 1~8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의미한다.
필자가 실제로 본 9호의 사례는 이사, 웨딩관련(웨딩촬영, 드레스가봉 등)가 있다.
다만 9호는 학교장마다 사유에 따른 허가 여부가 다르므로 마음대로 일정을 계획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전에 동료 교원 또는 교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교장에게 사전 문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연가(1일 8시간)를 조퇴/외출/지각으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원하는 경우 5분 단위로도 쪼개어 쓸 수 있다.
다만, 연가와 마찬가지로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우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맡은 수업이 없는 시간의 조퇴/외출/지각 사용은 과거에 비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연가인데 사유를 왜 적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공문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제는 조퇴/외출/지각 사유에 [개인용무]라고 기재해도 무방하며 관리자에게 대면/구두 허락을 요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가는 교장, 조퇴/외출/지각은 교감까지 결재를 올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결재 관련 내용은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인사이동 이후라면 근무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휴업일(방학 등)의 연가 사용은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으로 연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연가를 사용하더라도 학교마다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필자가 근무했던 곳 가운데 한 학교는 연가 상신 시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서]를 작성하여 나이스에 첨부해야 했다.
연가를 사용한 해외여행 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면 방학 전 안내가 있을 테니 잘 확인하여 작성하면 된다.
- 병가
병가는 사용하는 경우가 한정적(아플 때)이기 때문에 규정이 어렵지 않다.
병가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하나는 본인이 출근할 수 없을 만큼 아플 때, 나머지 하나는 본인이 감염병(독감, 코로나 등)에 걸렸을 때이다.
단, 교사가 학기 중 병가를 사용하면 교실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지므로 이른 아침이라도 관리자에게 꼭 연락해야 한다.
힘을 짜내어 수업은 해보겠으나 이후에 병원을 가야 한다거나 전일 근무까진 힘든 상황이라면 쪼개어 쓸 수 있다.
병가도 연가처럼 병지각/병외출/병조퇴와 같은 형태로 5분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6일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되지만 6일에서 5분이라도 초과한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규 교사의 경우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 예시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기존 병가(병조퇴/병외출/병지각 포함) 누적이 5일 7시간인 사람이 2시간 병지각을 사용했다면 6일 1시간이 된다.
이때, 2시간 사용으로 인해 6일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2시간 병지각에 대하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 사람이 다른 질병으로 3시간 병조퇴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6일 1시간에서 6일 4시간 사용이 되었을 때, 이것 역시 6일 초과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즉, 6일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전일 병가든 병조퇴/병외출/병지각이든 진단서는 필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단서 발급 비용이 2만원 정도라서 6일을 초과할 것 같은 경우 병가보다는 연가를 쪼개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6일 초과 후 여러 번 병가를 사용했을 때라도 진단서를 1회만 발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질병으로 인한 병가라서 최초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을 때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정기적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야 할 때가 그 예시다.
첫 진단서에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내원해야 한다거나 몇 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후 동일 사유로 병가를 쓰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추가 발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교장이 진단서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이를 명시하여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 공가
공가 역시 사용 경우가 명확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인 해에 수검을 받는 경우다.
다만 학기 중이라면 공가 역시 수업 시간 이후에 쓰도록 안내되며 방학 중이면 오전이어도 무방하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로 수검하는 경우(짝수/홀수 해)가 아니라면 건강검진이라도 공가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는 개인적 목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므로 공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단순 검사 목적이면 연가, 질환/증상이 있어서 받는 경우 병가를 사용하면 된다.
교사 특별휴가
특별휴가의 경우 그 예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경조사 특별휴가는 위와 같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별휴가는 결혼 휴가 5일, 그리고 가족 사망과 관련된 항목이다.
그 외에도 임신 및 유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특별휴가가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특별휴가의 경우 블로그에 다 적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직접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교직 및 업무수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니페스트(Snipaste) - 기본 단축키보다 유용한 화면 캡처 프로그램 추천(모자이크, 상단고정 가능) (2) | 2025.02.20 |
---|---|
맥북에어 M3 13인치 - 교육할인 구매 후기 및 기본 세팅 (0) | 2025.02.19 |
K-에듀파인 과제카드 확인 방법 및 주요과제 설정하기 (0) | 2025.02.12 |
애플 교육할인 - 교사 메일 거절되고 수동 인증으로 성공한 후기 (0) | 2025.02.02 |
나이스 인증서 갱신 방법(2025 최신) (0) | 2025.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