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봉급표가 나왔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26년 표가 올라와 있길래 포스팅해 본다.

교대 및 사범대 등을 졸업하고 교사가 된 경우 발령과 동시에 9호봉이 되므로 신규교사의 본봉은 2,495,600원이다.
10년 차(1정 연수 이수 기준)라면 19호봉 3,361,200원, 20년 차(1정 연수 이수 기준)라면 29호봉 4,682,100원이다.
이번엔 신규교사 호봉이 유의미하게 올랐다고 한다. 신규교사 호봉 인상으로 사기를 북돋겠다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경력 5년 미만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아도 모른 척 방관하는 15년 차 이상의 중년 교사가 많은 학교라면(경험에 의한 소신발언!) 상당히 억울한 금액일 거다. 교사 호봉표를 볼 때마다 보직교사 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곤 한다.
아무튼...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돈은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까지 따져보아야 하니 본봉만 보고 월급을 예측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담임여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등에 따라 앞자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교사 급여 공제 항목 예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일반기여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교직원공제회비, 상조회비, 식대 등
일반기여금(공무원연금)이 가장 큰 공제 항목 중 하나다.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의 그것은 9%다. 저연차 때는 월급이 너무 작고 소중해서 이 9%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니 참고...
교직원공제회비는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하면 내는 돈이다.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공제되기 때문에 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노후대비 저축의 개념이다. 연금 느낌으로 내는 돈이라 목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저연차 때는 너무 높은 금액을 넣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상조회비는 있는 학교도, 없는 학교도 있다. 있는 경우 '친목회' 혹은 '상조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이건 학교마다 다르며 전자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전자는 교직원 회식 등에도 상조회비를 사용한다.(학교는 내 돈 내고 회식하는 직장이다.) 상조회로만 운영되는 경우 말 그대로 교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상조회에서 대신 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돈을 또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상조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자유이나 없애자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되는 학교가 아니라면 비가입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식대는 급식비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추가로 지급되는 항목 중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보통 급식비가 이 금액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이라 급식비를 내도 손해는 아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면 급식비를 아낄 수 있지만 사 먹는 도시락에 비해선 급식비가 월등히 저렴하다. 요리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 식단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식비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본봉 외 급여 항목 예시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원연구비 등
정근수당가산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큰 금액은 아니고 커피값 정도 충당하는 수준이다.
5년 미만 3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20년 이상은 100,000원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식대에 해당한다. 2025년에는 140,000원이었는데, 2026년부터 16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보통 급식비가 10만 원 내외(학교 규모 및 급식 일수에 따라 달라짐)이므로 식대가 공제되더라도 약간 남는다.
교직수당은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50,000원이다. 담임이나 부장(보직교사)을 맡는 경우에도 교직수당이 지급되는데, 담임은 200,000원, 부장은 150,000원이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한 달에 8시간 근무한 날의 수가 15일 이상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8시간 근무는 연가(조퇴, 지각 포함)나 병가(병조퇴, 병지각 포함), 공가, 41조 연수 등을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출장의 경우 관내/관외 출장처럼 업무로 가는 출장은 8시간 근무에 포함되지만 대학원 강의 수강에 주로 이용되는 출장(연수)는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원연구비는 5년 미만 75,000원, 5년 이상 60,000원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위 링크에서 2026 교원봉급표 및 다른 직종의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할 수 있다. 2025 교사 호봉표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호봉에 3.5% 인상이 적용됐다고 한다. 2024에서 2025로 넘어올 때는 3%였으니 작년보단 높은 수준이다.
급여 인상 측면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때의 단점은 열심히 일한 or 유능한 사람과 무임승차자의 차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장점은 진득하게 성실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급여가 꽤 올라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장점이 뚜렷해지는 게 공무원인데, 교사들이 느끼는 직업적 회의가 사회적 문제 수준으로 떠오른 이 시점에 내가 얼마나 근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모두 무탈한 교직생활이 되길...
'교직 및 업무수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사 재직 증명서 / 경력 증명서 발급 방법 - 나이스 출력하기 (0) | 2025.07.01 |
|---|---|
| 예상 연금 조회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한 번에 확인하기 (0) | 2025.05.22 |
| bitly 한글 URL 단축 무료 생성 - 비틀리로 수업 링크 안내하기 (1) | 2025.05.14 |
| K-에듀파인 문서관리카드 한 화면으로 보기 / 공문 결재정보 + 본문 함께 보기 (0) | 2025.04.26 |
| 교직원공제회 - 교사 밀리의서재 할인 이용 (0) | 2025.04.15 |